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굿데이와 함께 살펴볼 공사업 면허는 보링그라우팅공사업입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22년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로
토공사업, 포장공사업과 통합이 되었으며, 대업종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업종전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업무에 속해있었던 파일공사가 분리되어
보링그라우팅공사업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파일공사를 하기 위해 취득해야 하는 면허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라는 점 안내드립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는 위에서도 언급했듯
보링그라우팅공사와 파일공사가 결합된 면허로
자세한 업무내용과 공사예시는 위의 이미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와 파일공사를 진행할 때 1건의 공사 예정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를 소지한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럼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4가지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보링그라우팅공사업) 자본금 기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진행해야 하며,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을 인정받은 과정으로 객관적으로 진행되야하므로
회사와 관계가 있는 진단사로부터 발급받은 보고서는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동일 대업종 내에서 주력분야를 추가하게 될 경우
추가 자본금이 면제된다는 점 안내드리며,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보링그라우팅공사업) 기술자 기준
기술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기술사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 2인은 모두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술자 관련 증빙 서류로 자격증 사본과 사대보험가입자명부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기술자 또한 대업종화로 등록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추가로 업종을 취득할 때 1회에 한하여 1인을 감면받았으나
올해부터 동일 대업종 내에서 주력분야를 추가하게 될 경우
추가 주력분야의 기술자를 1인씩 감면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보링그라우팅공사업) 공제조합 기준
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정확한 예치금은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합니다.
신규 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결산 재무제표가 없으므로
최저등급인 C등급을 부여받게 되며, 약 5,08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에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 후 약정을 체결해야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업무를 이용할 수 있으며,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예치한 출자금을 출금할 수 없으니
자금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보링그라우팅공사업) 시설장비 기준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는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 용도가 적합하며,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 및 소재지를 체크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지금까지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면허 취득에 필요한
4가지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굿데이와 함께 시행착오 없이 한 번에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 https://youtu.be/aLzpNL7cTdQ ◀
▶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 https://youtu.be/DBsC_EnM3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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