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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한 등록기준 안내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굿데이와 함께 살펴볼 면허는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입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전문건설업 중 하나로

지붕, 판금공사와 건축물조립공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위의 공사를 진행할 때 공사 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면허를 보유한 후에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지금부터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기술능력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2명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은 아래 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능합니다.

 

 

 

 

둘째. 자본금입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충족이 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겸업 자산 및 부실자산을 제외한

1억 5천만원 이상이 금융기간에 일정기간 예치해야 합니다.

증빙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셋째. 시설장비입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으며,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 용도로 적합한이어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존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사무실도 사용은 가능하나

주거용 또는 무허가 건축물일 경우에는

등록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므로 용도확인이 필요합니다.

 

 

 

 

넷째. 공제조합입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는

자동으로 C등급이 부여되며 약 5,000만원이 필요합니다.

이 금액은 법인과 개인 동일하며,

변동되는 금액으로 예치 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재확인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고, 보유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므로

자금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붕팜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확인해보았습니다.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신규등록뿐 아니라 신규 양수, 실적 양수, 분할합병 등이 있습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회사의 니즈에 맞게 건설업 면허 취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든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https://youtu.be/ubC5we3x0-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