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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안내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철근, 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로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등이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면허를 보유해야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의 4가지 조건인

자본금 / 기술능력 / 공제조합 / 시설장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입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있는데

법인은 두 가지 자본금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이 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일정기간 금융기간에 예치 후 기업진단을 받아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으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으로

이 또한 기준 금액 이상으로 충족이 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입니다.

 

2인 이상의 건설기술인이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자격을 보유했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며, 1인 1자격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정확한 출자금은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받는 등급에 맞게 예치하면 됩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는 C등급, 54좌가 자동 부여되며,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이 발생합니다.

이 금액은 변동금액으로 예치 시점에 재확인해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입니다.

 

특수장비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발급받으려고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해야 하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 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위의 4가지 등록기준이 충족이 되면,

해당 관청에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업무일 기준 약 20일 정도 소요되며,

서류 검토 과정에서 실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면허 준비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031-213-8300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https://youtu.be/Qb_VyKlhEW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