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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포장공사업 자본금, 기술자 등 면허 등록기준 알려드려요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포장공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올해부터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로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이 통합이 되어

대업종인 지반조성포자공사업이 되었습니다.

 

신규로 면허 등록 시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등록 후

주력분야를 추가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으므로 업무 하는데 차질이 없길 바랍니다.

 

 

포장공사업이란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와

이의 유지, 수선공사를 하는 업종으로

이러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포장공사 면허를 보유해야 합니다.

만약 면허가 없을 경우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진행 가능합니다.

 

포장공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한 규정에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부터 네 가지 등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포장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대업종 이전에는 법인은 2억원 이상, 개인은 4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했으나

업종 통합으로 자본금 규정이 완화되었습니다.

동일 대업종 내에서는 주력분야 추가 시 추가 자본금이 면제되므로

1억 5천만원의 자본금으로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이렇게 3가지 주력분야를 모두 취득할 수 있게 되었으며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겸업자산과 부실자산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이 인정되며,

기업진단을 받은 후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으로

기준 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증자 등기를 통해 기준 금액 이상으로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포장공사업 기술자 등록기준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상시근로자로 3인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아래의 자격 또한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인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기술자에 대한 등록기준도 대업종화로 인해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동일 대업종 내에서는 주력분야를 추가할 경우,

추가하고자 하는 주력분야에서 요구하는 기술자 중에서 1인씩 면제가 되므로

기존 면허 추가 시 1회에 한해 기술자 1인을 면제받는 특례가 적용하더라도

기술자에 대한 기준이 완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장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포장공사 면허 등록 시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발급받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예치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예치금은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합니다.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신용평가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C등급이 자동 부여되며 약 5,08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변동금액이므로

예치 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안내받아야 합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청약절차를 거쳐야

조합원으로서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업무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포장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포장공사는 장비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공간으로 타 사업체와 공동사용은 불가하며,

임직원이 근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무기기 및 사무용품 등이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이 적합합니다.

농지나 무허가 건물 등은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미리 건축물대장의 용도와 소재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4가지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업 전문 컨설턴트가 회사의 니즈에 맞춰

다양한 방향을 컨설팅해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 포장공사 : https://youtu.be/4A3TWkcHWSA

 

 

 

▶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 https://youtu.be/DBsC_EnM3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