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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정리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비계공사, 파일공사, 구조물해체공사로 구분되며,

면허를 미소지할 경우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진행할 수 있으므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자본금이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억 5천만원이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재무제표를 토대로

실질자본금의 보유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으로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므로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의뢰하여 받은 보고서만이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으로

기준 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증자 등기를 통해 충족시켜야 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기술능력이 있습니다.

 

2명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광업 분야(화학류관리 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자격을 갖추고 있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여야 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공제조합이 있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 이상을 현금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정확한 예치금은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를 통해 등급이 부여되며,

그 등급에 맞게 예치하게 되는데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는 신용평가를 거치지 않고

C등급이 자동 부여되고,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출금이 불가하며,

2년이 지난 후에는 저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시설장비가 있습니다.

 

비계구조물해치공사업은 특수장비에 대한 기준이 없으므로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로 적합해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미리 건축물대장과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031-213-8300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https://youtu.be/UgjqO_dGd8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