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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자본금 및 기술자 등 등록기준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 자본금 및 기술자 등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업무내용과 범위에 따라

전문소방시설공사업과 일반소방시설공사업으로 구분되며,

일반소방시설공사업은 기계분야와 전기분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업무내용과 영업범위는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에 대한 기준에 충족이 되어야 하므로

지금부터 세 가지 등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입니다.

 

자본금은 1억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그리고 전문분야와 일반분야 모두 동일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충족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소방시설공사업 영위를 위한 자본금으로

이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가 필요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의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나

회사와 관계가 있는 내부 직원 또는 기장 세무대리인을 통해 발급받은 보고서는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으로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 또한 기준 금액 이상으로

충족이 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공사업 기술자 등록기준입니다.

 

전문분야는 3인 이상, 일반분야는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분야별 기술자가 갖춰야 하는 기술자격이 상이하므로

아래의 기술자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술자는 모두 사대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하며,

사대보험 가입자명부와 기술자격증 등을 증빙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의거하여

자본금 기준액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예치 후 자본금확인서를 발급받아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조합에 가입 후 예치금을 조합 출자금으로 전환해야 하며,

업무거래 약정을 체결해야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보증 및 융자 등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굿데이에서는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 소방시설공사업 : https://youtu.be/vBmRd-lp7z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