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굿데이와 함께 전기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이란?
전력을 사용하는 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 설비 등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경미한 전기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면허를 취득 후에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에 대한 내용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시설장비
이렇게 네 가지 등록기준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지금부터 각 항목별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입니다.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며,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겸업자산과 부실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을 말하며,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한 적격함을 증빙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객관성의 이유로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의뢰하여 발급받은 보고서만이 인정됩니다.
전기공사업 기술자 등록기준입니다.
기술자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받은
전자경력카드를 소지하고 있는자로 3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3인 중 1인은 전기공사업법에 명시된
기술사, 기능자, 기사 또는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외의 2인은 등급에 제한이 없으며,
전자경력카드를 소지하고 있다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자는 모두 사대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 유효하므로
반드시 3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입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예치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가 등록이 완료된다면
공제조합에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 후 약정을 체결해야
공제조합의 기타 업무 이용이 가능합니다.
예치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며,
면허 반납 시에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입니다.
전기공사업은 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으며,
시설로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사무실로
타 사업체와 공동사용은 불가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이 적합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위의 4가지 등록기준을 충족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전기공사협회에 면허 등록 신청을 하면 됩니다.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14일이 소요됩니다.
여기까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공사업 면허 취득에 관한 문의사항은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 전기공사업 : https://youtu.be/zKA0Crqgen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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