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이란?
전력을 사용하는 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 설비 등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진행하는 업종을 말합니다.
전기공사업의 경우에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경미한 전기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한 후에 전기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경미한 전기공사는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입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겸업자산과 부실자산을 제외한 실질자산을 말하며,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자본금 보유에 대한 적격함을 증빙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를 통해 발급받은 보고서만이 인정됩니다.
자본금과 기업진단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기술자 등록기준입니다.
전기공사업은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받은
전자경력카드를 소지한 기술자로 3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3인 중 1인은 전기공사업법에 명시된
기술사, 기능장, 기사 또는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하며,
전기 관련 산업기사 이상 국가기술자격 범위는
아래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2인은 등급에 제한이 없으며,
전자경력카드를 소지 중이라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전기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입니다.
전기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납입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출자전환을 해야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업무 이용이 가능합니다.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예치금을 출금할 수 없으니
자금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입니다.
장비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신규로 등록하는 방법 외에도
분할합병, 양도양수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
굿데이로 문의주시면 회사의 니즈에 맞게 컨설팅해드리겠습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 전기공사업 : https://youtu.be/zKA0Crqgen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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