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확인하고 면허 취득하는 방법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정보통신공사를 도급, 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 보수하는 공사를 하는 업종으로

 

공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도급, 시공, 유지보수 공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4조 제2호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점 유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재무제표를 토대로 겸업자산과 부실자산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을 확인하는 작업으로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기준 금액인 1억 5천만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예치 후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 외에도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과 기업진단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기술자 등록기준

 

기술자는 4인 이상의 보유해야 하며,

아래와 같은 기술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1.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이상

- 3인 중 1인은 중급기술자 이상이어야 함

 

2.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

-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대체 가능


 

 

기술자 4인은 모두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자가 퇴사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30일 이내 충원해야

기술자 미달로 인한 행정처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자본금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인 1,5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예치 후 자본금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자본금확인서는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이며,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업무거래를 위한 약정을 체결해야

보증, 융자 등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기술자 및 임직원 등이 항상 이용 가능하고,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합니다.

또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필요한 4가지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한 기준이 충족된 후에는 

사업장 소재지가 위치한 협회 시, 도회에 공사업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굿데이에서는 공사업 면허 취득 관련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 정보통신공사업 : https://youtu.be/SO3rYszv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