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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기술자 정리해드려요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굿데이와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정보통신공사를 도급, 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 보수하는 공사를 하는 업종으로

면허를 등록하지 않고 도급, 시공, 유지보수를 하게 될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한 규정에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부터 각 항목별로 등록기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로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재무제표를 토대로

겸업자산과 부채 등을 제외한 실질자산만이 인정되며,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기준금액에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일정기간 금융기관에 예치 후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 외에도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기술자 등록기준

 

기술자는 4인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아래의 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이상

- 3인 중 1인은 중급 기술자 이상이어야 함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

- 기능계 정보통신 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 기술자로 대체 가능


 

 

기술자 4인은 모두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타 사업체를 운영 중이거나 타 사업체에 근로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기술자가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30일 이내 충원해야

등록기준 미달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게 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정보통신공제조합은

공사업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하자나 채무 등에 대비하여

보증을 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곳으로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예치금을 출금할 수 없으며,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보증이나 융자 등의 업무를 이용하기 위해서

업무거래를 위한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정보통신공사업은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가 적합합니다.

만약 주거용이나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임직원이 이용 가능하고 필요한 사무장비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굿데이에서는 공사업 면허 취득에 관한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쉽고, 빠르게 공사업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 정보통신공사업 : https://youtu.be/SO3rYszv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