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굿데이와 함께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전기공사란
전력을 사용하는 곳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이한 전기 설비 등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말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미소지시에는 경미한 전기공사만 가능하며,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시에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므로
사업을 원활하게 영위하기 위해서는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은 필수라는 점 안내해드립니다.
그럼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을 확인해보고,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 자본금 >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충족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이란 재무제표상 겸업자산과 부채 등을 제외한 실질자산을 말하며,
기업진단을 통해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으로
기준 금액에 못 미칠 경우에는
증자 등기를 통해 기준 금액 이상으로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 기술자 >
3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전자경력카드 소지자로
전자경력카드의 등급은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이렇게 4등급으로 구분되며,
보유해야 하는 기술자의 등급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3인 중 1인은 전기 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여야 합니다.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기술자 전원은 모두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 공제조합 >
전기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자본금의 25% 이상을 현금으로 예치해야 후 발급이 가능하며,
약 3,750만원을 예치하게 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조합에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 후 약정을 체결해야
업무거래가 가능합니다.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예치금이 출금이 불가하므로
자금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 시설장비 >
전기공사업의 경우에는 공사업 영위를 위한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의 사무실로 적합한 곳이어야 하며,
사무실 관련 증빙으로
사무실 내, 외부 사진, 임대차계약서(임대차 시) 등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위의 4가지 등록기준이 충족된 후에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 신청서와 함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14일이 소요됩니다.
굿데이에서는
공사업 면허 취득에 관한 모든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 전기공사업 : https://youtu.be/zKA0Crqgen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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