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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확인하고 면허 취득하자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우선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철근과 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업으로

이러한 공사를 진행할 때

1건의 공사예정금액인 1,500만원 이상이 될 경우에는

반드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보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한 규정인

등록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이 인정되며,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로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은 객관성의 이유로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를 통해야 하므로

기업진단이 필요하시다면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 또한

기준 금액 이상으로 충족이 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2. 기술자

 

기술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 2인은 모두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자가 퇴사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50일 이내 충원을 해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3. 공제조합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현금 예치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예치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예치금은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신용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C등급이 자동 부여되고,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에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 후 약정을 체결해야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융자 및 보증 등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4. 시설장비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장비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시설로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안에 사무실이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은 타 사업체와 공동사용은 불가하지만

불가피할 경우에는 별도의 출입문이 있고,

벽체로 분리가 되어 있다면 인정될 수 있으니

사전에 등록 관청을 통해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업 면허 취득에 있어 필요한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https://youtu.be/Qb_VyKlhEW4 ◀

 


▶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 https://youtu.be/DBsC_EnM3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