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굿데이와 함께 실내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과 면허 취득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실내건축공사업은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 · 목재구조물공사로 구분되어있으며,
이러한 공사를 진행할 때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1천 5백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해야 하며,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시에는
5천만원 이하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자본금 >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겸업자산과 부채를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이 인정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는 20일 이상, 기존사업자는 30일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평균잔액을 유지 후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객관성의 이유로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를 통해야 하며,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로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기준 금액 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실내건축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기술능력 >
기술자는 2인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모두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아래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인 이상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 인정받으며,
만약 기술자의 퇴사로 인해 결원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을 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공제조합 >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예치 후 발급이 가능하며,
정확한 예치금은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상이합니다.
신용등급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기업의 재무상태와 신용상태 등을 평가하여 등급이 책정되며,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는 최근 결산재무제표가 없으므로
C등급, 54좌가 자동 배정됩니다.
2022년 4월 기준 좌당 금액은 940,858원이며,
약 5,08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금은 건설업 취득이 완료된 후
청약절차를 거쳐 조합 출자금으로 전환이 되며,
면허 반납 시까지 출금이 불가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시설장비 >
실내건축공사업의 경우에는 장비 보유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시설로 전용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려는 시, 도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관련 증빙으로
사무실 사진, 건축물대장, 부동산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차 시) 등이 필요합니다.
위의 4가지 등록기준이 충족이 된 후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관청에
공사업 등록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소요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며, 이 기간에 실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업 면허 등록 관련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 실내건축공사업 : https://youtu.be/wfAwsZj2b-4 ◀
▶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 https://youtu.be/DBsC_EnM3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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