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문건설업

22년도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은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종 중

22년도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2년도 1월 1일부터 전문건설업은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을 제외한

총 28개의 업종에서 14개 업종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경우에는 타업종과 통합 없이

단일업종으로 기존과 동일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철근, 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1천 5백만원 이상이 될 경우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게 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며,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충족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의 겸업자산과 부채 등을 제외한 

공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실질적인 자산만이 인정되며,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예치하여 평균잔액을 유치하여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객관성의 이유로 회사과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를 통해야 하며,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로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한 증빙이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납입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하는데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으로

기준 금액인 1억 5천만원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 기술자가 2인 이상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모두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2인은 아래의 기준에 맞게 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1인 1자격만 인정 *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있습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기업의 재무상태 및 신용상태 등을 평가하여

신용등급을 부여하며, 그 등급에 맞게 현금을 예치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C등급, 54좌를 배정받게 되며,

22년 4월 기준 좌당 출자지분액은 940,858원으로

약 5,080만원으로 현금 예치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변동금액이며,

예치 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예치금을 출금할 수 없으나

약 2년이 지난 후 60% 정도 대출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 및 대출 등의 공제조합의 업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 공제조합에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 후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 시설장비가 있습니다.

장비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시설로 전용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직원이 근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하므로

사무기기 및 사무용품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https://youtu.be/Qb_VyKlhEW4

 

 

▶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 https://youtu.be/DBsC_EnM3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