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문건설업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하나인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파헤쳐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석공사업은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로

공사 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면허를 보유한 후에 공사를 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본금, 기술인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이렇게 4가지 등록기준을 하나씩 파헤쳐보겠습니다!

 

 

 

 

석공사업 면허 자본금 등록기준입니다.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 상의 석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만이 인정되며,

기준 금액에 미달이 될 경우에는

일정기간 금융기간에 예치 후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객관성의 이유로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의뢰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기준 금액 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과 기업진단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031-213-8300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석공사업 면허 기술능력 등록기준입니다.

 

건설기술자가 2명 이상 필요하며,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의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미리 자격수첩을 확인하여 자격사항을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1인 1자격만 인정 *

 

 

 

 

석공사업 면허 공제조합 등록기준입니다.

 

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 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출자금은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기업의 신용평가를 거쳐

등급이 부여되고 등급에 맞는 금액을 예치하게 됩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는 C등급이 자동 부여되고, 약 5천만원이 필요합니다.

이 금액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므로,

자금 계획을 세울 때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석공사업 면허 시설장비 등록기준입니다.

 

석공사업은 전용 사무실만 준비되어 있으면 됩니다.

사무실은 근로자들이 업무를 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무용품과 사무기기 등이 구비되어 있어야 하며,

전용 사무실로 타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곳이라면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므로

미리 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위의 4가지 등록기준에 맞춰 구비서류가 준비가 된 후에는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면허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법정소요기간은 영업일 기준 약 20일입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업 면허 관련 다양한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건설업 면허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하세요.

회사의 사정에 맞게 다양한 방법으로 컨설팅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https://youtu.be/rIunXP7SvZ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