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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 준비 꼼꼼하게 해보자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굿데이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로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로 구분이 됩니다.

자세한 업무 내용과 건설공사 예시는 아래 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공사 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면허를 보유한 후에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므로

건설사업을 원활하게 영위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반드시 취득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 준비하기 1. 자본금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개인은 실질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 상에 부채 및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습식방수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이 인정되며,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으로

기준 금액 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 준비하기 2. 기술능력

 

건설기술인 2명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건설기술인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겸업이나 겸직 중이라면 건설기술인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 준비하기 3.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정확한 출자금은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기업의 신용평가를 통해 등급이 부여되는데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는 C등급, 54좌가 자동 배정되며

약 5천만원의 출자금이 발생합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며,

2년이 지난 후에 대출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 준비하기 4. 시설장비

 

습식방수공사업은 특수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으며,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타사업장과 공동사용은 불가하므로 이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하기 위해

준비되어야 하는 것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설업 면허를 보다 쉽고, 간편하게 발급받기 원하시면

굿데이와 함께 하시는 건 어떨까요?

언제든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https://youtu.be/As3PsptP9q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