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굿데이에서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도장공사업은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로
시설물에 칠 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 롤러, 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입니다.
도장공사업은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건설 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후에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지금부터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도장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입니다.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구분이 되는데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모두 충족이 되어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이 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기업진단은 재무제표상 실질 자산이 충분한지 알아보는 과정으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객관성과 공신력 유지를 위해 회사와 관계된 인력은 배제되어야 합니다.
도장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입니다.
2명 이상의 건설기술인을 보유해야 합니다.
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자격을 갖추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 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겸업 및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도장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공사업 진행 시 발생할 수 있는
하자나 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으로
면허 등록을 위해 조합에서 발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자본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후 발급 가능하며,
정확한 금액은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기업의 신용평가를 통해 등급이 부여되고,
그 등급에 맞는 금액을 예치하면 됩니다.
신규 사업자는 C등급이 자동 부여되며,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 후 보증이나 대출 등의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업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예치금을 조합의 증권으로 전환해야 하며,
대출은 2년이 지난 시점부터 약 60% 정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도장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입니다.
도장공사업은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전용 사무실은 도장공사업만을 위한 공간으로
타사업장과 공동 사용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들이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 또한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위치는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사무실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로 적합한 곳이어야 합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이 모두 충족되었다면
해당 관청에 면허 등록 신청을 하고, 소요 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입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31-8300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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