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로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공사, 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리집에서의 굴착, 선별, 성토공사 등이 있습니다.
토공사업 공사를 진행할 때 공사 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토공사업 면허를 보유해야 공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되므로 면허 취득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취득 시 필요한 등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1. 자본금
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보유에 대한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재무제표를 토대로
겸업 자산 및 부채 등을 제외한 실질자산을 확인하는 작업으로
객관성의 이유로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하여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으로
자본금 기준 금액 이상으로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과 기업진단 관련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 031-213-8300
2. 기술능력
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광업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자여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은 아래 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인정되므로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자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합니다.
3. 공제조합
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정 부분을 현금 예치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C등급, 54좌가 자동 부여되며 약 5천만원이 필요합니다.
기존사업자는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를 통해 등급이 부여되며,
등급에 맞게 현금을 예치하면 됩니다.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예치한 금액을 출금할 수 없으며,
2년이 지난 후에는 저리로 대출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4. 시설장비
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타사업장과 공동 사용은 불가하며,
토공사업 사업만을 위한 전용 사무실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건설업 면허를 준비 중이시라면 굿데이와 함께
쉽고, 빠르게 면허 취득하시는 건 어떨까요? ^^
언제든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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