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도장공사(도장공사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22년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로 인해 생긴 대업종명이며,
기존의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이 통합된 업종입니다.
주력분야로 도장공사, 습식방수공사, 석공사가 있으며,
신규로 면허 등록 시
대업종명 기준으로 등록신청을 하고, 주력분야를 선택하면 됩니다.
기존에 면허 등록이 완료된 경우라면
등록이 된 업종을 주력분야로 인정받게 됩니다.
도장공사는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 로울러, 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입니다.
도장공사를 진행할 때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후에 공사를 진행해야 하며,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경우에는
5,000만원 미만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므로
공사업을 원활하게 영위하기 위해서는 도장공사 면허 취득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도장공사(도장공사업) 면허 취득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필요하며,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자본금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겸업자산이나 부채 등을 제외한 실질자산을 인정받는 과정으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의 자격을 지닌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2인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인 이상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1인 1자격만 인정 *
도장공사(도장공사업)은 면허 등록 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약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예치금은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평가를 통해 등급이 부여되며,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신용평가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C등급, 54좌가 부여됩니다.
2022년 4월 기준 좌당 940,858원으로 약 5,08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변동금액으로 예치 시점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며,
2년이 지난 후에는 저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설장비에 대한 등록기준입니다.
도장공사(도장공사업)은 필수로 갖춰야 하는 장비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전용 사무실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위의 4가지 등록기준이 충족이 되면 소재지 관할 시, 구, 군청에
도장공사 면허 등록 신청을 하면 됩니다.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업 면허 취득 관련 모든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굿데이와 함께 쉽고, 빠르게 건설업 면허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 도장공사 : https://youtu.be/Y0wxsHGotgI ◀
▶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 https://youtu.be/DBsC_EnM3ko ◀
'전문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토공사업 등록조건인 기술자, 자본금 등 살펴보자 (0) | 2022.04.15 |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취득하는 방법 알아보자(대업종명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0) | 2022.04.14 |
22년 석공사업 등록기준 어떻게 개정됐을까(대업종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0) | 2022.04.12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무엇을 준비하면 될까? (0) | 2022.04.11 |
철강구조물공사사업(강구조물공사업+철강재설치공사업) 22년 등록기준 개정 안내 (1) | 2022.04.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