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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22년 석공사업 등록기준 어떻게 개정됐을까(대업종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굿데이와 함께 살펴볼 공사업 면허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석공사입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22년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로 인해 생긴 대업명이며,

주력분야로 도장공사, 습식방수공사, 석공사가 있습니다.

 

올해부터 신규로 면허를 등록 시 대업종명 기준으로 등록 신청을 하고,

주력분야의 등록기준을 갖춘 후 등록기준을 선택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기존에 면허 등록이 완료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등록된 업종이 주력분야로 인정받게 됩니다.

 

 

오늘 알아보기로 한 석공사는 기존의 석공사업으로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이러한 석공사를 진행할 때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반드시 면허를 취득한 후에 공사를 진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게 될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석공사(석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시설장비

이렇게 4가지 등록기준이 충족되어야 하며,

4가지 등록기준이 충족된 후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관청에 면허 등록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럼 4가지 등록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22년 대업종화로 인해 달라진 점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공사 등록기준 < 자본금 >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필요하며,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겸업자산과 부채 등을 제외한

실질 자산을 인정받는 과정으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의 자격을 지닌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목!!

22년 대업종화로 인해 달라진 가장 큰 점은 자본금 기준입니다.

 

 

기존에는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 3가지 업종을 등록하기 위해서

각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했으나

업종이 통합됨에 따라 1억 5천만원의 자본금으로

3가지의 주력분야를 모두 동록 할 수 있도록 자본금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단, 각 주력분야의 등록기준이 충족이 되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석공사 등록기준 < 기술자 >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인 이상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인정되며,

기술자의 퇴사로 인해 결원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50일 이내 충원을 해야 합니다.

 

 

 

 

석공사 등록기준 < 공제조합 >

 

석공사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예치금은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평가를 통해 등급이 부여되며,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신용평가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C등급, 54좌가 부여됩니다.

22년 4월 기준 좌당 940,858원으로 약 5,080만원을 예치해야 하며,

이 금액은 변동금액으로 예치 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며,

2년이 지난 후에는 대출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석공사 등록기준 < 시설장비 >

 

석공사의 경우에는 필수로 갖춰야 하는 장비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에 대한 증빙으로

사무실 사진, 건축물대장, 부동산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차 시) 등이 필요합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업 면허 취득 관련 모든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회사의 니즈에 맞게 컨설팅해드리겠습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 석공사 : https://youtu.be/dvtHGcidi38 ◀

 

 

 

▶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 https://youtu.be/DBsC_EnM3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