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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철강구조물공사사업(강구조물공사업+철강재설치공사업) 22년 등록기준 개정 안내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굿데이에서 철강구조물공사업 22년 등록기준 개정 안내를 해드립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은 22년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로 인해 새로 생긴 대업종명이며,

기존의 강구조물공사업과 철강재설치공사업이 통합된 업종입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의 업무내용과 공사예시는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은 두가지 업종이 통합되어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장비에 대한 규정이 기존보다 완화되었고,

지금부터 22년 개정된 등록기준을 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강구조물공사업+철강재설치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자본금 법인사업자는 1억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3억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두 업종의 자본금 규정은 법인사업자 기준으로

강구조물공사업 2억원 이상, 철강재설치공사업 4억원 이상이 필요했으나,

현재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으로

두가지 업종이 통합된 철강구조물공사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자본금 기준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충족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었다면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겸업자산과 부채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의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며,

객관성의 이유로 회사와 관게가 없는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으로 기준 금액 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 목적란에는 "철강구조물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강구조물공사업+철강재설치공사업) 기술자 등록기준

 

위에서도 언급했듯 기술자에 대한 등록기준도 완화되었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 4인 이상 + 철강재설치공사업 5인 이상 = 9인 이상을 보유해야 했으나

철강구조물공사업으로 통합됨에 따라 4인 이상의 기술자만 보유하면됩니다.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하며,

그리고 아래의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4인 이상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철강구조물공사업(강구조물공사업+철강재설치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면허 등록시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자본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예치 후 발급이 가능하며,

자본금이 기존에 비해 완화됨에 따라 예치금도 완화되었습니다.

예치금은 공제조합에 신용평가를 진행하여 등급이 부여되면

그 등급에 맞게 예치하면 됩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 C등급이 자동 부여되며,

법인은 54좌, 개인은 107좌를예치해야하며, 22년 4월 기준 좌당 금액은 940,858원으로

법인은 약 5,000만원, 개인은 약 1억원이 필요합니다.

이는 변동 금액으로 예치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예치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강구조물공사업+철강재설치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철강구조물공사업은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기존의 철강재설치공사업의 경우에는 시설과 장비를 모두 보유해야 했으나,

대업종으로 통합됨에 따라 장비에 대한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있어야 합니다.

 

 

지금가지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4가지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4가지 등록기준이 충족되었다면,

면허등록신청서와 관련 증빙을 해당 관청에 접수하면 됩니다.

법정소요기간은 업무일 기준으로 약 20일이며,

이 기간 중에 실사를 나올 수도 있습니다.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회사마다 준비해야하는 서류와 기준이 다르므로

굿데이와 함께하시면 쉽고, 빠르게 면허 취득에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 철강구조물공사업 : https://youtu.be/owEzG-AXXPw ◀

 

 


▶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 https://youtu.be/DBsC_EnM3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