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문건설업

토공사업 등록조건인 기술자, 자본금 등 살펴보자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굿데이와 함께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토공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2022년 전문건설업 업종 통합으로 인해 새로 생긴 대업종명으로

주력분야로는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가 있습니다.

 

토공사는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로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공사, 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 선별, 성토공사 등이 있습니다.

 

토공사의 경우에는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하며,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토공사(토공사업) 면허 취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록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토공사(토공사업) 등록조건 하나. 자본금

 

자본금을 1억 5천만원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개인은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예치 후

기업진단을 받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실질자본금이 충족되는지 나타내는 보고서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라고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발급이 가능하며,

사내 직원이나 기장 세무대리인에게 발급받은 보고서는

객관성의 이류로 증빙자료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자본금 기준 금액 이상으로 충족이 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토공사(토공사업) 등록조건 둘. 기술능력

 

기술자는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아래의 기준에 맞는 상시근로자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으로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겸직이나 겸업 중이라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인 이상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광업 분야(화약류 관리 분야만 해당)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1인 1자격만 인정 *

 

 

 

 

토공사(토공사업) 등록조건 셋.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야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정확한 예치금은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기업의 신용평가를 통해 등급이 부여되며,

그 등급에 맞는 좌수를 예치하면 됩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C등급, 54좌가 부여되며, 약 5,070만원이 필요합니다.

이 금액은 변동되는 금액으로 예치 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재확인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에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 후 약정을 체결해야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융자, 보증 등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토공사(토공사업) 등록조건 넷. 시설장비

 

토공사의 경우에는 장비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시설로 전용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직원이 근로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있어야 하므로

사무기기 및 사무용품 등이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부등본의 제출이 필요하며,

임대일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이상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토공사 면허 취득 시 필요한 등록조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건설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신규등록 외에도

양도양수, 분할합병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 토공사 : https://youtu.be/mgVHwuJheJE ◀

 

 

 

▶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 https://youtu.be/DBsC_EnM3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