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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정확히 알고 등록하자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ㆍ목재구조물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공사업입니다.

 

 

이러한 공사를 진행할 때 공사 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 될 경우에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후에 공사를 진행해야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실내건축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과 개인 모두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필요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기업진단을 의뢰하여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실질자본금 보유 여부를 알아보는 과정으로 객관성을 띄어야 하므로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에게 받은 보고서만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실내건축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실내건축공사업은 2명 이상의 기술인을 등록해야 합니다.

기술인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자여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래의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된다는 점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셋째. 실내건축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현금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는 C등급, 54좌가 자동 배정되며,

2021년 10월 기준, 좌당 938,917원으로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변동되는 금액으로 예치 시점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치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므로

자금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넷째. 실내건축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실내건축공사업은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면허를 준비하고자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로 적합한이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을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4가지 등록기준이 충족이 된 후에는 관할 시, 군, 구청에 면허 등록 신청을 하고,

법정소요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입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업 면허 관련

다양한 업무를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건설업 면허 취득을 준비 중이시라면 굿데이로 언제든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https://youtu.be/wfAwsZj2b-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