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등록기준 확인하고 면허 취득하자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굿데이와 함께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전력 사용 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 설비 등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와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공사는 대통령령으로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면허 취득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꽂음접속기, 소켓, 로제트, 실링블록, 접속기, 전구류, 나이프스위치, 그 밖에 개폐기의 보수 및 교환에 관한 공사 2. 벨, 인터폰, 장식전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에 사용되는 소형변압기(2차측 전압 36볼트 이하의 것으로 한정)의 설치 및 그 2차측 공사 3. 전력량계 또는 퓨즈를 부착하거나 떼어내는..
수중공사업 면허조건 22년도 어떻게 바꿨을까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수중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면허조건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2년부터 28개의 전문건설업종이 공종간 연계성, 시공기술 유사성, 발주자 편의성과 함께 겸업실태, 현실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4개의 업종이 통합되었습니다. 수중공사업의 경우에는 준설공사업과 통합되었으며, 대업종인 수중준설공사업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올해부터 수중공사업 면허를 신규로 취득하기 위해서는 대업종 : 수중준설공사업, 주력분야 : 수중공사로 면허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수중공사는 수중에서 인원, 장비 등을 수중,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이며, 이러한 공사는 면허 미보유시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진행 가능하며,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