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이란 전력을 사용하는 곳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 설비 등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말합니다.
전기공사업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한 후에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할까요?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시설장비
이렇게 4가지가 있으며, 이 등록기준이 충족되어야 공사업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럼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을 각 항목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 자본금 >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이 자본금이 필요하며,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과
재무제표 상의 겸업자산과 부채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이
모두 기준금액인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이 되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충족이 되면 됩니다.
납입자본금은 증자 등기를 통해 기준 금액 이상으로 충족시켜야 하며,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기업진단보고서는 객관성의 이유로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발급받은 보고서만이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 기술자 >
전기공사업은 3명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전자경력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3명 중 1명은 전기공사업법에 명시된
기술사, 기능장, 기사 또는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여야 합니다.
기술자는 모두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전기공사업의 경우에는 기술자의 결원이 발생하게 될 시에는
반드시 30일 이내 충원을 해야 기술능력 부족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게 됩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 공제조합 >
전기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보증가능급액확인서를 발급받야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5%를 예치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자본금 기준 금액이 동일하므로
예치해야 하는 금액 또한 동일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도 예치금은 출금할 수 없으며,
추후 일정 부분 대출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의 보증이나 대출 등의 업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200좌 이상 출자하여 증권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 사무실 >
전기공사업은 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으며,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가 적합하고,
타업체와 공동 사용은 불가하므로 이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간혹 별도의 출입문이 있거나 벽체로 분리되어있을 경우에는 인정받을 수도 있으니
사전에 미리 체크해보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신규등록 외에도 양도양수, 분할합병 등이 있습니다.
굿데이에서는 회사의 니즈에 맞춰 컨설팅해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이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전기공사업 : https://youtu.be/zKA0CrqgenU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 https://youtu.be/DBsC_EnM3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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