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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확인하고 면허 취득하자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굿데이와 함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를 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만약, 무면허로 정보통신공사 시공, 도급, 유지보수를 하게 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고,

반드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한 규정에 충족을 시킨 후

등록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사무실 소재지 관할 협회 시, 도회에 제출하여

공사업 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그럼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굿데이에서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겸업자산과 부실자산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이 인정되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기준 금액인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기술능력>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기술자 4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근임원이나 직원 신분으로 소속되어 있어야 하며,

아래의 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1.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이상

- 3인중 1인은 중급 기술자 이상

 

2.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

- 기능계 정보통신 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 기술자로 대체 가능


 

 

 

기술자 관련 증빙으로는 

4대보험가입자명부, 국민연금가입자증명(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기술자 경력수첩등이 필요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공제조합>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자본금 등록기준 금액인 1억 5천만원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예치를 통해 자본금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업무거래를 위한 약정을 체결해야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보증, 융자 등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확인서는 서울보증보험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나

공사에 대한 보증이나 융자 등의 업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공제조합을 통해 자본금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시설장비>

 

정보통신공사업의 경우에는 장비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시설로 전용 사무실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로 적합한이어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을 확인해보았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는 필수이며,

굿데이에서는 면허 취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 정보통신공사업 : https://youtu.be/SO3rYszv188

 

 

 

▶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 https://youtu.be/DBsC_EnM3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