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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자본금, 기술자 등 면허 요건 제대로 체크하기

 

 

안녕하세요. 굿데이씨앤씨 입니다.

 

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필수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등 설치공사,

야외의자, 퍼걸러, 놀이기구, 운동기구, 분수대, 벽천 등의 설치공사,

인조잔디 공사 말 그대로 조경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면허를 보유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가 가능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면허가 없다면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기 때문에

다음 요건 갖추고 면허를 발급받은 후 업무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 네가지 준비되어야 하는데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모두 요건에 맞추어 충족해야 하니

지금부터 세부 내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하여야 하며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공사업과 관련된 자산만 산출한

실질자본금으로 확보하여야 인정받게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단순 현금 보유로 바로 인정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 등을 평가받아

등록기준 금액 이상 실질자본금이 확인된다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가 발급되는데요.

 

면허 접수시 이 진단보고서를 제출해주셔야만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게 되는 항목은 회사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귀사의 경영상황과 재무상태 등을 꼼꼼히 체크하여

빠르고 정확한 진단보고서 발급 도와드릴 수 있으니 자본금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 031-213-8300 으로 문의주세요.

 

또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여야 하니 함께 확인 바랍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2명 이상 확보하여

사내 근로자로 보유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조경 초급 경력수첩이 있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이들 모두 상시 근로하고 있어야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술자의 고용 상태도 함께 체크하여야 합니다.

 

타 업체에 겸업이나 겸직 등 이중취업은 할 수 없고

면허를 발급받으려는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완료 처리되어 있어야 상시 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 자격 사항은 매우 다양하니 별도 문의 주시면 빠르게 확인 도와드리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하니 면허 접수 전 공제조합 출자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출자금은 면허 신규 등록시에는 약 5,000만원 가량 예치하여야 하며

준비된 자본금 중 해당 금액을 예치하여 준비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이므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게 되는 부분이지만

면허를 발급받은 후에도 출금없이 예치 상태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업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한 사무실이 확보되어야 하며 장비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 등과 같은 사무용이 적합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 받을 수 없으며

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을 구비하여 업무 환경을 함께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필수 요건 확인해 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