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굿데이씨앤씨 입니다.
오늘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말 그대로 구조물해체공사와 비계공사 업무 내용으로 포함하여
면허를 보유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면허가 없는 사업자는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기 때문에
다음 요건을 갖추고 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네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기준에 맞추어 모두 준비해야 하며
등록기준 누락시에는 면허 접수가 불가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굿데이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자본금을 확보해야 하며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하여 준비를 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건설업과 관련된 자산만 산출한 것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을 받아 증빙해야 하며,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으로
법인사업자만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면 되겠습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 등을 평가하여 실질자본금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받게 됩니다.
진단보고서가 부적격, 진단불능일 경우에는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사전 검토를 잘 하여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귀사의 경영상황과 재무상태 등을 꼼꼼히 체크하여
빠르고 정확한 자본금 준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 031-213-8300 으로 연락 주세요.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2명 이상의 기술자를 확보해야 하며 기술자는 다음과 같이
가 또는 나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자격 사항 확인하여 해당자로 준비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ㆍ광업 분야(화학류관리 분야로 한정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이때 기술자는 상시 근로해야 하므로
면허를 발급받으려고 하는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기술자의 겸업이나 겸직 등 이중취업은 인정되지 않으니
고용 상태를 반드시 체크하여 준비해주셔야 하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출자금은 신규 면허 등록시 약 5,000만원 예치해야 하며 (c등급 53좌/2026년 3월 기준)
준비된 자본금 중 해당 금액을 조합 영업점에 현금 납입하면 되겠습니다.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면허를 발급받은 후에는 출금없이 예치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부분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업무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할 수 있지만 면허를 반납하여야 전액 반환 가능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면허를 발급받으려고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사무실 확보해야 하며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과 같은 사무용도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확인하여야 하고
주거용,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는 점 주의하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외에도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전문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수중공사업 자본금, 기술자 등 면허 요건 제대로 체크하기 (0) | 2026.03.27 |
|---|---|
| 철강구조물공사업 자본금, 기술자 등 면허 요건 제대로 체크하기 (0) | 2026.03.26 |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자본금, 기술자 등 면허 요건 제대로 체크하기 (0) | 2026.03.24 |
| 조경식재공사업 자본금, 기술자 등 면허 요건 제대로 체크하기 (0) | 2026.03.23 |
| 석공사업 자본금, 기술자 등 면허 요건 제대로 체크하기 (1) | 2026.0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