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굿데이씨앤씨 입니다.
오늘은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발급 요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보링그라우팅공사와 파일공사 내용이 추가되어
해당 공사 위해서는 면허를 취득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 시공이 가능합니다.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니
다음 기준 갖추고 면허 발급받은 후 업무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등록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모두 준비하여야 면허 접수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 요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 방법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자본금 보유해야 하며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하여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이므로 법인만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며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건설업과 관련된 자산만 산출한 것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을 받아 증빙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평가받아
실질자본금을 등록기준 금액 이상 보유하였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진단보고서가 부적격, 진단불능 등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유효하지 않으니
사전 준비를 잘하여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귀사의 경영상황과 재무상태 등을 꼼꼼히 체크하여
빠르고 정확한 진단보고서 발급 도와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 ☎ 031-213-8300 으로 문의주세요.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요구되는 자격 요건을 갖춘 기술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을 사내 근로자로 보유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기술사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토목 초급 또는 응용지질기사, 지질 및 지반기술자 혹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자격증 취득자로 기술자 확인되어야 하며,
기술자 모두 상시 근로하여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술자 고용 상태도 함께 체크해주셔야 하는데요.
다른 회사에 겸업이나 겸직 등 이중취업은 할 수 없고 면허를 발급받으려는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는 점
반드시 체크하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출자금은 면허 신규 등록시 약 5,000만원 가량 예치하며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지만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할 수 없고 예치 상태 유지해야 하니 이를 고려하여 업무 진행해야 합니다.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할 수 있지만 면허를 반납하여야 전액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면허를 발급받으려고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사무실 보유해야 하며 장비는 따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 등과 같은 사무용이어야 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사무실로 꾸며져 있어도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발급 요건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외에도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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