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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철강구조물공사업 자본금, 기술자 등 면허 요건 제대로 체크하기

 

 

안녕하세요. 굿데이씨앤씨 입니다.

 

오늘은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위와 같은 철구조물 제작, 조립, 설치 등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먼저 취득한 후 시공이 되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면허가 없다면 공사 진행이 불가하니

다음 기준 갖춰 면허를 발급받아야 하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네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모두 갖추고 관할 관청에 면허 접수하여야하므로

지금부터 등록기준 충족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 1.5억원 개인 3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확보하여야 하며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공사업과 관련된 자산만 산출한 실질자본금으로 확인되어야 하므로

기업진단을 받아 증빙해주셔야 하겠습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 등을 평가 받아 실질자본금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 주시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준비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는 철강구조물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므로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4명 이상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확보하여야 하며,

기술자는 기계, 토목, 건축 초급 이상 경력수첩이 있거나

다음과 같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자격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4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출처 : 대한전문건설협회

 

 

이때 기술자는 상시 근로해야 하기 때문에 고용 상태도 함께 체크해주셔야 합니다.

기술자의 겸업이나 겸직 등 이중취업은 불가하고

면허를 등록하려는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기술자 전원 가입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셔야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신규 면허 등록시 별도 평가 없이 자동으로 c등급에 해당하여

법인 약 5천만원 개인 약 1억원 가량을 현금 예치해야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 중 해당 금액을 조합 영업점으로 납입하며,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면허를 발급받은 후에도 출금없이 예치 상태 유지해야 하니

이 점 고려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하며,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용에 적합한 것만이 인정되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 등이 적합하며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은 인정되지 않음을 주의하여 준비 바랍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 요건 살펴보았습니다.

 

이외에도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