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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중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을 확인해보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2022년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로 인해 생긴 대업종 중 하나로

기존의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이 통합되어있는 업종입니다.

 

 

오늘은 3가지의 주력분야 중 습식방수공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습식방수공사업)는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가 포함되어있는 공사로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게 될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럼 습식방수공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갖춰야 할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습식방수공사)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이 인정되며,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예치 후 기업진단을 받아 자본금 보유에 대한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이 가능하나,

객관성의 이유로 회사와 관계가 있는

사내 전문가 또는 기장 세무대리인을 통해 발급받은 보고서는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로 인해 업무 개편이 되어 자본금에 대한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 면허를 모두 취득하기 위해서는

4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했으나

개정 후로는 1억 5천만원의 자본금으로 세 가지 주력분야를 모두 추가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문의는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습식방수공사) 등록기준 2. 기술능력

 

기술자는 2인 이상 보유해야 하며, 

4대 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만약 다른 사업체를 운영 중이거나 근로자로 등록이 되어있다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술자는 아래의 자격을 보유해야 하므로

기술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격사항에 대해서도 꼼꼼히 체크해주세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인 이상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동일 대업종내에서 주력분야를 추가할게 될 경우,

기술자 추가 보유 요건은 해당 주력분야에서 요구하는 기술자 중

1인씩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법이 개정되어,

기술자에 대한 등록기준도 전보다는 많이 완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습식방수공사) 등록기준 3. 공제조합

 

습식방수공사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면허 등록 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자본금 기준금액의 약 20% 이상을 현금 예치해야 합니다.

정확한 예치금은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상이하지만,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C등급이 자동부여받게 되며,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예치금을 출금할 수 없으며,

약 2년이 지난 후에는 저리로 대출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습식방수공사) 등록기준 4. 시설장비

 

습식방수공사의 경우에는 장비 보유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직원이 업무를 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무기기 및 사무용품 등이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습식방수공사 면허 등록기준을 확인해보았습니다.

건설업&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신규 등록 외에도

양도양수, 분할합병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회사의 니즈에 맞게 컨설팅해드리겠습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 습식방수공사업 : https://youtu.be/As3PsptP9q8 ◀

 



 ▶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 https://youtu.be/DBsC_EnM3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