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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포장공사 등록기준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포장공사(포장공사업) 등록기준을 확인해보겠습니다.

 

 

2022년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로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이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올해부터 포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신규 등록 후

주력분야로 포장공사를 선택하도록 변경되었으며,

기존 포장공사업 면허를 보유했던 업체는 주력분야로 자동 인정받게 됩니다.

 

 

포장공사란?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와 이를 유지하고 수선하는 공사입니다.

 

이러한 공사를 진행할 때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벌칙) 참고 >

 

그럼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포장공사 면허 등록기준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분야

포장공사(포장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겸업자산과 부실자산 등을 제외한

포장공사만을 위한 실질자산만이 인정받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신규사업자는 20일, 기존사업자는 30일 이상의 금융기관 평균잔액을 유지 후

기업진단을 받아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기준금액 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포장공사 면허 등록 후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내에서 주력분야를 추가하게 될 경우,

추가 자본금은 면제되므로 1억 5천만원의 자본금으로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세 가지 주력분야 모두 등록이 가능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분야

포장공사(포장공사업) 기술자 등록기준

 

포장공사의 경우에는 3명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

아래의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인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내에서 주력분야를 추가하게 될 경우,

추가하는 주력분야의 기술자를 1인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보유 중인 주력분야와 추가하려는 주력분야의

기술능력 조건이 중복된 기술자를 보유했을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분야

포장공사(포장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포장공사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기업의 재무상태와 신용상태 등을 평가하여

등급이 부여되고, 그 등급에 맞게 현금을 예치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등록의 경우에는

C등급, 54좌가 자동 부여되고,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2022년 1월 기준 좌당 금액 938,917원이며,

변동금액으로 예치 시점에 재확인 필요)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 후 예치금을 조합 출자금으로 전환해야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융자 및 보증 등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예치금 출금이 불가하니

자금 계획 세울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분야

포장공사(포장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포장공사의 경우에는 특수 장비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하며,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 기준입니다.

 

 

여기까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포장공사(포장공사업)의 면허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 포장공사업 : https://youtu.be/QYAS9gRFOFs ◀

 

 

▶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 https://youtu.be/DBsC_EnM3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