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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알아보고 면허 취득하자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굿데이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022년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로 업종이 개편되어

신규 면허 등록 시, 대업종 기준으로 면허 등록 후

주력분야를 선택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대업종명이 기존과 동일하게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이고,

주력분야는 철근콘크리트공사 단일분야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는

철근 및 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입니다.

 

이러한 공사를 시공할 때 1,50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면허를 소지한 후 공사를 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등록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철근콘크리트공사) 등록기준 하나. 자본금

 

법인과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을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예치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하여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단, 기존 사업자의 경우에는 겸업자산과 부실자산을 제외한

철근콘크리트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본금을 산정하여

기준 금액 이상이 되는지 확인해야 하므로

굿데이(☎031-213-8300)로 연락 주시면

자본금 충족 여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철근콘크리트공사) 등록기준 둘. 기술능력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지닌

기술자를 2인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이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 2인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결원이 발생할 시에는 50일 이내 충원해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철근콘크리트공사) 등록기준 셋.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현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예치금은 기업의 신용평가에 따라 상이하며,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최근 결산 재무제표가 없으므로

C등급, 54좌가 자동 배정되며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면허 취득 후에는 예치금을 조합 출자금으로 전환해야

공제조합의 보증 및 융자 등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철근콘크리트공사) 등록기준 넷. 시설장비

 

장비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시설로는 전용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하며,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공사업만을 위한 단독 공간으로

타업체와 공동 사용은 불가합니다.

불가피한 경우 별도의 출입문과 벽체로 분리되어 있을 경우에는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4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건설업 & 공사업 면허 취득 관련 궁금하신 점은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https://youtu.be/Qb_VyKlhEW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