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알아볼 면허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석공사(석공사업)입니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로 인한 업무 개편으로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이 도장습식방수공사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신규 면허 등록 시, 도장습식방수공사업으로 등록 후
주력분야로 도장공사, 습식방수공사, 석공사를 선택할 수 있게 변경되었으며,
대업종화 시행 이전 등록한 업종은 주력분야로 자동 인정받게 됩니다.
석공사는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로
건물외벽 등 석재공사, 바닥 · 벽체 등의 돌붙임공사,
인도 · 광장 등 돌포장공사, 석축 등 돌쌓기공사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를 진행할 때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의 공사일 경우에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럼 석공사(석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 번째. 석공사(석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겸업자산과 부채 등을 제외한 실질자산만이 인정됩니다.
일정기간 금융기관에 예치 후 기업진단을 받아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으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객관성의 이유로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의뢰하여 발급이 가능하며,
회사마다 필요로 하는 서류와 기업진단일이 상이하므로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만약, 주력분야를 추가하게 될 경우
기존에는
도장공사업 1.5억원+습식방수공사업 1.5억원+석공사업 1.5억원
=총4.5억원(특례 적용 시 3.75억)이 필요했었는데
개정 후에는
1.5억원으로 도장공사, 습식방수공사, 석공사를 모두 등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석공사(석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 기술자를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2인 이상이 필요하며, 아래의 자격을 보유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결원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해야 합니다.
최초 주력분야를 석공사로 취득 후 주력분야를 추가하게 될 경우,
요구하는 기술자 중에서 1인씩 면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석공사(석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 기준 금액인
1억 5천만원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예치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 C등급, 54좌을 예치해야 하며,
기존 사업자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상이합니다.
2022년 1월 기준, 좌당 금액은 938,917원이며,
이는 변동 금액으로 예치 시점에 재확인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 후 약정을 체결해야
공제조합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석공사(석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 전용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석공사는 장비 보유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 용도로 적합한 곳으로 준비해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에 대한 증빙으로
사무실 사진, 건축물대장, 부동산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차 시) 등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석공사 면허를 등록하기 위한 등록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면허를 보다 빠르고, 편하게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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