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발급 방법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이며,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퍼걸러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여야만 1,500만원 이상의 공사 진행할 수 있으니 이 부분 참고하여 적법한 시공되도록 업무 진행해야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기준에 맞추어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모두 충족 후 면허 접수하여야 하므로 지금부터 등록기준 충족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1.5억원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건설업 자본금 확보해야 하고, 법인은 등기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동시에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이 필요합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를 통해 회사의 재무제표를 평가 받아 실질자본금을 기준 금액 이상 보유하였는지 확인 받게 되며, 이를 통해 적격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제출하여야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보고서는 적격 판정을 받은 것만이 유효하고, 부적격, 진단불능일 경우 실질자본금에 대해 입증 불가하니 사전에 회사의 경영상황과 재무상태를 잘 파악 후 기업진단을 진행해야 합니다.
자본금 검토 필요하신 경우 굿데이로 연락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고 정확한 방법 안내 드릴 수 있으니 031-213-8300 으로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2인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위의 자격사항에 부합되는 조경 초급 이상 경력 수첩 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 자격증 취득자를 기술자로 확보해주셔야 하며, 기술자는 상시 근로하고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니 고용 상태를 함께 확인합니다.
기술자 전원 면허를 발급받으려는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 불가 한 점 참고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신규 출자시 출자금은 약 5,000만원 가량으로 별도 평가없이 c등급을 부여받아 2025년 5월 기준 53좌 출자합니다.
좌수와 좌당지분액은 변동되는 부분으로 추후 업무 진행시 정확한 금액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예치 상태 함께 유지하여야 하니 이 점 참고하여 자금 계획 세워야 합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가능하지만 면허를 반납하여야 전액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로 사무실을 보유해야 합니다.
장비 기준은 따로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사무실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 등과 같은 사무용에 적합한 곳만이 인정되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확인하여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주거용, 농업용 등 불가)
또한 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 함께 구비하여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확인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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