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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정리 (자본금, 기술자 등)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 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구조물해체공사와 비계공사를 하기 위해 면허 발급받아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면허를 보유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 적법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면허 미소지시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등록기준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모두 기준에 맞추어 준비되어야 면허 접수 가능하니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고,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충족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ㅇㄹ상의 법정 자본금이므로 법인만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주시며, 사업목적란에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체크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공사업과 관련된 자산만을 산출한 것으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를 통해 재무제표를 평가받아 실질자본금을 적격하게 보유하였는지 확인 받아야 합니다.

 

이를 기업진단이라고 하며,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셔야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경영상황에 따라 인정 받을 수 있는 실질자본금의 항목 달라지게 되므로 사전에 재무상태 등을 잘 파악하여 기업진단을 준비해야 합니다.

굿데이는 전문컨설턴트가 빠르고 정확한 컨디션 체크로 진단보고서 발급 도와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031-213-8300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보유해야 하며, 이들 모두 상시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을 경우에만 기술능력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ㆍ광업 분야(화학류관리 분야로 한정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따라서 기술자 모두 면허를 등록하려는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타 업체에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 할 수 없는 점 주의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고, 면허 접수 시 필수서류로 제출하여야 면허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조합에서 진행하는 별도 신용 평가 받지 않고, 자동으로 최저 등급 부여받아 해당하는 c등급 53좌를 출자해야 합니다.

현 시점 기준 출자금액은 약 5,000만원으로 좌수 및 좌당 지분액이 변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추후 다시 확인하여 업무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납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지만,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예치 상태 유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자금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가능하지만 면허를 반납하여야 전액 출금 할 수 있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사무실을 보유해야 하고, 사무실은 사무용일 경우에만 인정되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 등이 적합하며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을 구비하여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