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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정리 (자본금, 기술자 등)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업무 내용은 위와 같으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사업자만이 1,500만원 이상의 공사 진행할 수 있으므로 면허 취득 우선시되어 업무 진행하여야 하는 점 주의하여야 합니다.

(면허 미보유시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네가지 필수 요건에 대한 충족이 필요합니다.

 

이를 등록기준이라고 하며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기준에 맞추어 모두 충족하여야 면허 발급 받을 수 있으니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기준에 맞춰 충족하여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1.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하고, 개인사업자는 같은 금액으로 실질자본금만 충족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이므로 법인사업자만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고,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건설업과 관련된 자산만을 의미하므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를 통해 회사의 재무제표를 평가 받는 과정으로 이를 통해 적격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게 됩니다.

 

진단보고서는 적격한 것만이 인정되며 부적격, 진단불능으로 판정되면 유효하지 않으니 사전 검토를 잘 하여 기업진단 준비해야 합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귀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 상황 전반을 빠르게 파악하여 정확한 진단보고서 발급 안내 도와드릴 수 있으니 필요시 언제든 031-213-8300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기준에 맞춰 충족하여야 합니다.

 

2명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보유하여야 하고, 기술자는 다음과 같은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상시 근로하고 있는 사람만 인정 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 상태 잘 파악해야 합니다.

겸업이나 겸직 등 이중취업은 할 수 없고 면허를 발급받으려는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금을 기준에 맞춰 예치하여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 53좌를 예치하게 되는데, 등급은 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 평가를 받아야 결정됩니다.

하지만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평가 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평가없이 자동으로 C등급을 부여 받게 되며, 2025년 5월 기준 출자금액은 약 5,000만원 가량으로 조합 영업점에 현금 납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자금은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가능하지만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없이 예치 상태 유지하여야 하니 이 점 고려하여 자금 계획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기준에 맞춰 충족하여야 합니다.

 

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사무실을 보유해야 하며, 사무실은 사무용일 경우에만 인정 받을 수 있으므로 용도 확인과 환경 조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이 적합하며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을 구비하여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으로 꾸며주셔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등 기타 용도일 경우에는 사무실로 꾸며져 있어도 인정받을 수 없으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미리 파악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