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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정리 (자본금, 기술자 등)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로 조경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는 면허 보유한 사업자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면허 취득 후 업무 진행해야 합니다.

(면허 미보유시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모두 충족하여야 면허 등록할 수 있으니 지금부터 이 부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1.5억원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의 자본금 보유해야 하고,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충족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으로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고 법인만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고,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건설업과 관련된 자산만을 산출한 것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을 받아 증빙이 필요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를 통해 회사의 재무제표 등을 평가받는 과정으로, 이를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받게 됩니다.

 

진단보고서가 부적격, 진단불능일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에 대해 입증이 불가하고, 회사마다 인정 받을 수 있는 실질자본금 항목이 달라지기 때문이 우리 회사의 컨디션을 잘 파악하여 기업진단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경영상황, 재무상태 등을 빠르게 검토하여 정확한 진단보고서 발급 방법 안내 도와 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2인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의미하며,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2명의 인원 모두 지켜 준비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하고 있는 있는 사람만 등록 가능하니 고용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려는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다른 업체에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불가하니 이를 주의하여 준비 바랍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 예치한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신규 면허 등록시 2025년 5월 현재 시점 기준 C등급 53좌를 예치하게 되어 약 5,000만원 가량을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하고, 이는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없이 예치 상태 함께 유지하여야 하니 이 점 고려하여 자금 운용 계획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가능하지만 면허를 반납하여야 전액 반환 가능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로 사무실을 확보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것으로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으로 용도 확인되어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용, 농업용, 임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을 통해 이 부분 확인해야 하고, 사무집기와 통신기기들을 구비하여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으로 꾸며주시기 바랍니다. (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발급에 필요한 등록기준 정리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