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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도장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정리 (자본금, 기술자 등)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전문건설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이며, 위와 같은 도장공사 진행을 위해서는 면허 취득을 권장 드리고 있습니다.

 

면허를 소지한 사업자만이 1,500만원 이상의 공사 진행할 수 있고, 면허가 없는 사업자는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면허 취득하여 적법한 시공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 진행해야 합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모두 충족한 뒤 면허 등록 가능하니 지금부터 등록기준 준비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여야 하고, 건설업 자본금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하여 준비하여야 하니 이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건설업과 관련된 자산만을 산출한 것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으로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고 법인만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단순히 현금을 보유하였다고 해서 인정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을 받은 후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야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평가받아 실질자본금을 확인하는 과정이며,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은 경영상황과 재무상태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 사전에 회사의 컨디션을 잘 파악하여 기업진단을 준비해야 합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업 전문 컨설턴트가 귀사의 상황을 빠르고 정확하게 인지하여 면허 취득 방법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031-213-8300 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2명 이상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보유하여야 하고, 기술자는 다음의 자격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확보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토목, 건축 초급 이상 경력 수첩을 보유하였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 자격증 취득자이어야 하고,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2명의 인원을 모두 지켜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 기술자는 상시 근로하고 있을 경우에만 인정 가능하니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할 수 없고, 면허를 등록하려는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자금은 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 평가를 거쳐  cc등급이상 43좌, c등급 53좌를 예치하게 되는데,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별도 평가를 거치지 않고 자동으로 c등급에 해당하여 53좌를 출자합니다.

 

2025년 5월 기준 출자금액은 약 5,000만원 이며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합니다.

 

또한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지만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출자 상태 유지해야 하므로 출자금은 면허 반납 전까지는 묶여 있어야 하는 자금인 점 참고하여 업무 진행해야 합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할 수 있지만 면허를 반납하여야 전액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사무실을 보유해야 하며 장비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인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 정리해보았습니다.

 

이외에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