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방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조경식재공사와 조경시설물설치공사로 주력분야 구분되며, 면허는 선택하여 취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공사 진행할지 파악 후 면허 등록해야 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면허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 관할 지자체에 면허 접수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면허 등록 불가하니 지금부터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1.5억원 이상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며,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건설업과 관련 된 자산만을 산출한 것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을 하여 이를 증빙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평가받아 실지자본금을 확인하며,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으며 법인만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주시고 목적사항에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2인 이상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보유해야 하고, 기술자는 다음과 같은 사람으로 준비합니다.
1) 조경식재공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2) 조경시설물설치공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이때 기술자는 상시 근로하고 있는 사람으로 확인되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기술자 전원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할 수 없습니다.
또한 1인 1자격만 인정되기 때문에 인원 모두 지켜 준비해야 하는데, 만약 조경식재공사와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두 개 면허 취득 원할 경우에는 1명을 감면 받을 수 있어 3명으로 기술능력 충족가능한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이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주셔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면허 신규 등록시 약 5,000만원 가량을 납입하며, 이는 준비된 자본금 내에서 예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게 되지만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출자 상태 유지하고 있어야 하므로 면허 보유 중 출금할 수 없습니다. 이 점 고려하여 자금에 대한 계획 세워주시기 비랍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면허를 발급받으려는 시, 군, 구내에 위치한 사무실을 준비해야 하고 사무실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등과 같은 사무용이어야 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확인하여 주시고, 컴퓨터, 책상, 전화, 인터넷, 팩스 등을 구비하여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면적 제한은 없지만 단독공간이어야 하는데, 만약 부득이한 경우 벽체로 완벽히 분리되어 있고 출입문이 따로 있다면 인정 받을 수 도 있으니 이 부분은 미리 확인하여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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