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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필수 요건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종합건설업 중 하나의 종목으로 면허를 보유하여야 5,000만원 이상의 해당 공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5,0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진행가능하니 면허 취득하여 적법한 범위내에서 시공이루어지도록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의 예시]

 

제철ㆍ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공사, 환경시설공사(소각장, 수처리설비, 환경오염방지시설, 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중수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의 공사를 말한다), 발전소설비공사 등

 

 

 

 

그럼 지금부터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네가지 기준인 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8.5억원 개인 17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며, 건설업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충족되어야하니 이를 구분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 자산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기준 금액 이상 충족하여야 하고,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으로 법인만 8.5억원 이상 등재하여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평가받아 실질자본금을 확인하며, 적격하게 실질자본금을 보유하였다고 확인되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이를 면허 접수시 함께 첨부하여 실질자본금에 대해 입증해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술능력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려는 회사에 상시 근로하는 12명 이상의 기술자를 확보해야 하며, 기술자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토목, 조경, 광업자원, 기계, 금속ㆍ재료, 화공,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12명 이상. 이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6명을 포함해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토목, 조경, 광업자원, 기계, 금속ㆍ재료, 화공,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기술자의 상시 근로에 대해서는 사대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기술자 전원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할 수 없으니 자격 사항과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하여 준비바랍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주셔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 평가를 거쳐 등급별 좌수에 맞추어 결정되지만,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회사는 평가 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별도 평가를 거치지 않습니다.

D등급을 자동으로 부여받게 되어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신규 등록시에는 법인 225좌 약 3.48억원 개인 450좌 약 6.96억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좌수와 좌당지분액은 변동되는 부분이기 때문 추후 예치 시기에 맞추어 정확한 금액 다시 확인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고,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없이 예치 상태 유지해야 하니 이를 참고하여 자금 계획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시설장비로는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준비해야 하며, 장비는 따로 준비하지 않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용일 경우에만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 업무시설 등이 적합하고 주거용,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으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이 부분 미리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업무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하니 사무집기, 통신기기 등을 잘 준비하여 사무실 환경 꾸며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