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 면허 발급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위에 해당하는 공사 진행하기 위해서는 토목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여야 하며, 면허를 보유하여야 5,000만원 이상 공사 시공이 가능해집니다.
면허가 없을 경우에는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니 이 점 주의하여 착오 없이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목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5억원 개인사업자 10억원 이상을 보유해야 하고,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개인사업자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여야 하니 이를 구분하여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관련 자산을 산출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한 충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단순 현금 보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기업진단을 받아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검토받아 실질자본금을 등록기준 금액 이상 보유하였는지 평가받는 과정입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야만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을 의미합니다. 법인사업자만 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며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목적란에는 토목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니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6인 이상의 기술능력 다음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보유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6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기술자는 토목기사 또는 토목 중급 이상 경력 수첩소지자 2명 이상 필수로 준비되어야 하고, 그외 토목 초급 이상 경력 수첩 소지자로 4명 이상 포함하여 총 6명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를 하고 있어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자 전원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타 업체에 겸업이나 겸직 등 이중취업은 불가한 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주셔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 평가를 통해 결정되지만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평가 없이 자동으로 최대좌수를 부여받습니다. 법인사업자 131좌 개인사업자 262좌를 예치하게 되며 2025년 3월 기준 출자금액은 법인 약 2억원 개인 약 4억원 가량이 되겠습니다.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지만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출금없이 출자 상태 유지해야 하므로 이 점 참고하여 자금 운용 계획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장비에 대한 기준은 따로 없는 종목이므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만 잘 준비해주시면 시설장비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과 같은 사무용일 경우에만 인정 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일 경우에는 사무실로 꾸며진 경우에도 사무실로 등록하지 못합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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