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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필수 요건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 내용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기 위해 발급받아야 하는 종합건설업에 해당하는 업종 중 하나 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5,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면허를 반드시 보유하여야 진행가능하고, 그 미만의 공사만 면허없이 시공할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내용은 다음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토목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ㆍ개량하는 공사
★  건축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네가지 등록기준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모두 충족해주셔야 면허 등록가능하니 지금부터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는 8.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충족하고, 개인사업자는 17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여야 하니 사업자별 구분하여 해당하는 부분으로 자본금 준비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건설업과 관련된 자산만을 의미하며,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을 받아 각각 등록기준 금액 이상으로 실질자본금을 보유하였는지 확인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평가받아 실질자본금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이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을 보유하였다고 인정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을 의미하므로 법인사업자 8.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11명 이상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확보하여 보유해야 하고, 기술자는 다음 자격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1) 및 2)에 따른 사람을 각각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11명 이상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기술자는 1인 1자격만 인정되기 때문에 한 명이 여러개의 자격에 해당하여도 준비해야 하는 인원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11명 이상의 인원을 모두 지켜 보유해야 합니다.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하고 있을 경우에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른 회사에 겸업 또는 겸직은 불가하고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에는 D등급에 해당하여 법인 225좌 개인 450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됩니다.

2025년 3월 기준 법인 약 3.48억원 개인 약 6.96억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합니다.

(1좌당 지분액은 변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추후 예치시기에 맞추어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없이 예치 상태 유지해야 하니 이 점 참고하여 자금 운용 계획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확보해야 하며, 장비는 따로 준비하지 않습니다.

 

사무실은 사무용일 경우에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오피스 등이 적합하며 주거용,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이를 미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과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