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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필수 요건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에 따라 수목원, 공원, 녹지, 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 개량하는 공사로 종합건설업 중 하나의 종목입니다. 

 

수목원, 공원, 숲, 생태공원, 정원 등의 조성공사를 위해서는 조경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5,000만원 이상의 공사 가능하며,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할 수 있는 점 반드시 인지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네가지 등록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모두 갖추어져야 면허 발급 가능하니 지금부터 이 부분 어떻게 충족하여야 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5억원 실질자본금 1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각각 보유하여야 하고, 건설업에서 요구되는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이므로 기업진단을 통해 이를 증빙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 자산으로 이 부분은 현금을 보유하였다고 해서 바로 인정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평가받는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만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이 및 개인사업자 모두 건설업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기업진단 진행하여야 하며, 기업진단은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진행 가능하니 사전에 미리 준비하여 업무 일정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충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으니 법인만 5억원 이상 등재하여 주시고, 사업목적란에는 조경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술능력 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적격한 기술자를 의미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자 6명 이상을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4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조경기사 또는 조경 중급이상 경력 수첩 소지자 2명 이상, 토목 초급 이상 1명 이상, 건축 초급 이상 1명 이상을 필수로 4명 구성되어야하고, 나머지 2명은 조경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으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자는 상시 근로를 하고 있어야 인정 받을 수 있으므로 고용 상태 함께 체크되어야 합니다.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다른 업체에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한 점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종합건설업은 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출자 업무 진행하며, 신규 출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신용 평가 진행하지 않고 자동으로 D등급에 해당하므로 이에 맞는 좌수의 금액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2025년 3월 기준 법인사업자 131좌 개인사업자 262좌를 출자해야 하며, 출자금액은 법인사업자 약 2억원 개인사업자 약 4억원 가량으로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에 맞추어 다시 확인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면허 접수시 함께 첨부하여 공제조합 출자를 증빙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비 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사무실을 보유해야 하며,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용에 적합한 곳만이 인정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미리 용도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 업무시설 등일 경우 문제 없이 등록 가능하나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 대해 확인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