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문건설업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필수 요건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종목으로 위와 같은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반드시 면허를 보유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철강재설치공사업과 업무 내용 통합되어 정확한 명칭은 철강구조물공사업인점 참고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가 없을 경우에는 공사금액과 관계없이 공사를 진행할 수 없으니 등록기준을 갖춰 면허를 발급받은 후 업무 진행해야 하는데요.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모두 충족하여야 하므로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1.5억원 개인사업자 3억원 이상 각각 자본금 확보하여야 하고,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총족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에 대해서만 충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관련 자산을 산출한 것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모두 기업진단을 받아 이를 증빙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여지도사와 같은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평가받아 등록기준 금액 이상 실질자본금을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첨부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을 의미합니다.

법인사업자만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고,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 증자 업무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4인 이상의 기술인력을 확보하여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여야 하고, 기술자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4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출처 : 대한전문건설협회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고용 상태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타업체에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할 수 없고,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전원 가입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건설업 영위시 각종 보증 업무를 볼 수 있는 기관으로 면허 접수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을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하는데요. 출자금액은 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 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별 좌수에 따라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에는 별도 평가를 받지 않고 자동으로 최대 좌수를 배정받게 되어 법인 53좌 개인 106좌를 출자하여야 합니다. 2025년 현재 시점 기준 출자금액은 법인 약 5천만원 개인 약 1억원 가량으로 이를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하여 예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출금없이 예치 상태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 고려하여 자금에 대한 계획 세워야 합니다.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지만 전액 반환은 면허를 반납하여야만 가능합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시설장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장비에 대한 기준은 따로 없기 때문에 장비는 따로 준비할 필요는 없으나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용이어야 인정 가능하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미리 체크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 등이 적합하고 주거용, 농업용, 임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