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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가스시설시공업 1종, 2종, 3종별 등록기준 확인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 중 가스시설시공업 1종, 2종, 3종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은 크게 1종, 2종, 3종으로 분류되어있습니다.
1종을 취득할 경우 2, 3종의 공사 업무를 진행할 수 있으며,
2종을 취득할 경우에는 3종의 공사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종이 가장 상위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종의 경우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장비를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2, 3종의 경우에는 기술능력, 시설, 장비만 충족하면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가스시설시공업 면허를 등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의 경우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이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설사업 이외의 자본금의 경우에는 겸업 자산으로 판단되어

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됩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 후 기업진단보고서 내 적격 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작성되므로

경영상태에 따라 증빙되어야 하는 서류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본금과 기업진단보고서 관련 자세한 문의는

031-213-8300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은 1종은 3명, 2, 3종은 1명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중 근로 및 자격증 대여자는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4대 보험도 필히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 인정 가능 범위는 아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5,000만원의 출자금을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하며,

면허가 나온 후에는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공사 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되어있는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해야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출금이 불가능하며,

2년 후에는 융자 형태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은 1, 2, 3종 모두

사무실이 기본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 도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법적으로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거나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무실로 인정이 안됩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은 1종의 경우 9가지 장비,

2, 3종의 경우 3가지 장비만 준비하면 됩니다.

 

장비는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 명의로 매입되어야 하며,

리스 혹은 렌트는 면허 등록 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 군, 구청에 접수해야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가스시설시공업 면허등록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위의 4가지 등록기준 중

하나라도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면허등록이 불가능하므로

굿데이와 함께 면허 취득을 준비하여 쉽고, 빠르게 면허를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건설업 면허 관련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https://youtu.be/S2yRRhDI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