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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조건(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시설장비)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조건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서리하거나 토지를 조성 · 개량하는 공사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 될 경우,

반드시 면허를 소지한 후에 공사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을 원활하게 영위하기 위해서는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 시 준비해야 하는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한 등록조건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조건 하나. 자본금

 

법인은 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개인은 10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만 준비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겸업자산과 부채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의뢰하여야 하며,

객관성의 이유로 회사와

관계가 있는 사내 직원이나 기장 세무대리인을 통해 발급받은 보고서는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충족이 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건축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조건 둘. 기술능력

 

건축공사업은 6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의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자격사항을 꼼꼼히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2중 2인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6인 이상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조건 셋. 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60%의 범위 내에서

현금을 예치한 후 보증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예치금은 기업의 재무 및 신용상태 등을 평가하여 등급이 책정되는데

신규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최근 결산 재무제표가 없으므로

D등급, 131좌가 자동 책정되고,

2021년 12월 기준 좌당 금액은 1,529,700원으로

약 2억원을 현금 예치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변동금액으로 예치 시점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에는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 후

출자업무를 거쳐야 보증이나 융자 업무 등

공제조합에 제공하는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조건 넷. 시설장비

 

토목공사업은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에 대한 증빙으로

사무실 사진, 건축물대장, 부동산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차 시)를 준비해야 합니다.

 

 

위의 4가지의 등록조건이 충족이 되면,

토목공사업과 같은 종합건설업은 사업장 소재지에 위치한

시, 도내 관할 협회에 공사업 등록 신청을 하면 됩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업 면허 취득 관련,

모든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https://youtu.be/8_ieMbCLy-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