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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 이것만 알면 백전백승!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굿데이와 함께 기타공사업 중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말하며,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해당하는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기준을 충족하여 면허를 발급받아야 하며,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경미한 공사만 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자(이하 “공사업자”라 한다) 외의 자가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있는 경미한 공사의 범위

 

1. 간이무선국ㆍ아마추어국 및 실험국의 무선설비설치공사

2. 연면적(둘 이상의 건축물에 설비를 연결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 1천 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의 자가유선방송설비ㆍ구내방송설비 및 폐쇄회로텔레비젼의 설비공사

3. 건축물에 설치되는 5회선 이하의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4. 라우터(네트워크 연결장치) 또는 허브의 증설을 수반하지 않는 5회선 이하의 근거리통신망(LAN)선로의 증설공사

5. 다음 각 목의 공사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만 참여하는 공사[6회선 이상의 근거리통신망(LAN)선로설비공사는 제외한다]

가. 서버ㆍ백업장비ㆍ주변기기 등 전산장비(이하 “전산장비”라 한다)의 설치공사 및 유지보수

나. 전산장비의 교체공사

다. 주전산장치의 성능향상을 위한 주변기기의 설치공사

라.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로서 구내통신선로설비ㆍ방송설비ㆍ경비보안설비와 연계되지 아니하는 정보시스템 구축공사

마. 하드웨어구입비를 제외한 전체사업비 중 소프트웨어관련비(소프트웨어개발비ㆍ소프트웨어유지보수비ㆍ데이터베이스구축비 등)의 비중이 80퍼센트 이상인 정보시스템 구축공사

6. 군 및 경찰의 긴급작전을 위한 공사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사

7. 다음 각 목의 공사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사

가. 정보통신설비의 단말기, 차량용 전화 등의 설치 또는 증설공사

나. 무선통신설비의 이전ㆍ변경ㆍ증설 또는 대체 등의 공사

다. 자기의 정보통신설비의 유지ㆍ보수공사

8.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가목 및 나목의 공사와 유사한 기술수준의 공사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사

  제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받거나 시공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자가 단독으로 또는 공사업자와 공동으로 공사를 도급받거나 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 3. 29.>

1. 통신구설비공사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2. 도로공사에 부수되어 그와 동시에 시공되는 정보통신 지하관로설비공사의 경우 해당 도로의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자


 

그럼 지금부터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하여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네가지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자본금을 기준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보유하여야 하기 때문에

기업진단을 통해 이를 증빙하여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겸업이나 부실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해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 법인만 등재하여 충족하며,

사업목적에 정보통신공사업도 함께 기재되어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 기술능력

 

기술능력으로는 정보통신기술자를 보유해주셔야 합니다.

 

4명 이상의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여 이를 충족합니다.


1.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 이상(3명 중 1명은 중급 기술 자 이상이어야 한다)
2.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명 이상(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
할 수 있다)

 


 

이때 기술자는 상시 근로해야 하기 때문에 상근임원이나 직원의 신분으로 소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반드시 가입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3. 공제조합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면허 접수시 "자본금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하며,

이는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본금 1억 5천만원을 기준으로 1,500만원을 

공제조합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 시설장비

 

시설장비로는 정보통신기술자 등이 항상 이용이 가능하고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사무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컴퓨터, 전화, 책상, 인터넷, 팩스등이 구비되어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이

사무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만이 인정이 가능합니다.

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은 인정받을 수 없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하여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빠른 면허 취득 안내 도와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세요.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