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종목은 전문건설업 中 "도장공사업" 입니다.
도장공사업은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 롤러, 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 1,500만원 이상의 건을 위해서 면허를 발급받아야 하는 업종이며,
면허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등록해야 합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네가지 등록기준을 충족해주셔야 하는데요.
하나라도 부족하면 면허가 발급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하여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1. 자본금
도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자본금에 대한 충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하여 충족하는데요.
실지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것으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주시면 인정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는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기업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가 진단불능이나 부적격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적격 판정을 받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회사의 상황을 잘 파악하여 기업진단 준비를 해야 합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고 정확한 방법으로 진단 도와드리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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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으로
법인사업자만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사업목적에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및 도장공사 함께 확인되어야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2. 기술능력
도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기술능력에 대한 충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명 이상의 적격한 기술인력을 확보하여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하겠습니다.
기술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상시 근로를 해야 하기 때문에 겸업과 겸직 등 이중취업은 불가합니다.
또한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니 고용 상태에 대한 확인 후
등록업무 진행해주셔야 하겠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도장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3. 공제조합
도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공제조합에 대한 충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제조합 기준 충족이란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차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공제조합은 건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채무, 의무불이행, 보증, 융자 등 여러가지
업무를 볼 수 있는 기관으로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반드시 출자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신규로 면허를 등록할 때에는 자본금이 일부 약 5,000만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하며,
좌수 및 금액이 변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출자 시기에 맞추어
금액을 다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출자금은 면허를 반납할 경우에만 전액 반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4. 시설장비
도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시설장비에 대한 충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설장비로는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으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다른 용도는 사무 공간으로 조성이 되어 있어도
건설업 등록기준으로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기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빠른 면허 취득 진행 원하시면 ☎ 031-213-8300 굿데이로 언제든 연락 주세요.
건설 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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