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굿데이와 함께 전문소방시설공사업과
일반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소방시설공사업은 기계분야와 전기분야로 구분되며,
일반소방시설공사업의 기계분야와 전기분야가 통합된 업종이
전문소방시설공사업입니다.
전문소방시설공사업과 일반소방시설공사업의
종별, 분야별 업무내용과 공사범위가 상이하므로
다음의 업무내용을 참고하여 면허를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기준에 맞춰 준비면
면허 취득이 가능하며,
지금부터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하며,.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일반소방시설공사업 모두 동일합니다.
자본금은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이 인정되며,
재무제표상 겸업자산 및 부실자산을 자본금으로 인정이 안됩니다.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으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기업진단을 의뢰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기준 금액 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2. 기술자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은 3~4인 이상,
일반소방시설공사업은 기계분야, 전기분야
각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 전원은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로
타 사업체를 운영 중이거나 근로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하며,
다음의 기술자격을 갖춘 자여야 합니다.
전문소방시설공사업 기술자격사항
1. 주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 전기분야 각 1인 이상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이라면 1인으로 가능)
2. 보조인력 : 2인
일반소방시설공사업 기계분야 기술자격사항
1. 주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 1인 이상
2. 보조인력 : 1인 이상
일반소방시설공사업 전기분야 기술자격사항
1. 주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 1인 이상
2. 보조인력 : 1인 이상
보조인력은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보유했거나
협회에서 발급받은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3. 공제조합
소방시설공사업은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인 약 2,000만원을 현금 예치 후 자본금확인서를 발급받고,
이 확인서를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융자, 보증 등의 업무 이용을 위해서는
면허 취득이 완료된 후
공제조합의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업무 이용을 위한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면허 취득에 필요한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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